김희국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도 건축·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이는 주택과 구별돼 현행법상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앞서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섞어 건설·공급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수성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지 인근 주민이 수성구를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할 수 있을 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이 낸 개정안은 최근 인기가 높아 미분양될 우려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설·공급 대상에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하면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있으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넘겨받은 사람 모두를 정비사업 조합원으로 보고 이들이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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