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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