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김형태 부장판사)는 대구대 교수 4명이 이 대학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홍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교수 4명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총장의 교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서둘러 총장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결정을 했다.

홍 총장은 학교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법률자문료를 지불한 혐의로(업무상 횡령)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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