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공포

수학여행 관련 업체나 캠핑 업체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내면 자치단체와 학교가 발주하는 사업을 1년간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사고를 낸 업체를 자치단체 입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고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건설업체 외에는 이 규정을 작용하기가 어려웠다

19일부터는 자치단체와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내면 12개월 동안 전국 모든 지방공공기관 계약에 입찰하지 못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또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발생해 방제사업을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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