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10분께 경북 영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