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거나 닭 분변에 오염된 폐기대상 '불량계란'을 재료로 학교 급식 등을 대량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급식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불량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권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정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

그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제빵업자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다.

계란 가공업자 권씨가 이들 업자에게 공급한 불량 계란은 모두 316t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위생적인 재료를 쓴 것은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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