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