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로 넓어졌다.

또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연 4천300여명에서 8천5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9년까지 스마일센터를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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