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권현·이상구·이운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24일 개회된 가운데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권현(청도)의원- 소싸움경기 활성화 위한 도세감면 조례 대표 발의

박 의원은 전국 대표 소싸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도군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 소싸움산업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 7월 12일부터 3년간 적용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싸움 경기장을 살리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구(포항)의원- 환경교육 활성화위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 상위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재정지출 상위법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운식(상주) 의원-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 의원은 도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선용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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