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속도로 예천~영주구간…주먹구구 일처리 '빈축'

▲ 도로공사가 발주한 중앙고속도로 예천 영주간 졸음 쉼터 공사가 땅 소유자도 모르게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이하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중앙고속도로 예천~영주구간 내 졸음쉼터 공사가 지주도 모르게 공사를 강행해 뒤늦게 지주의 항의가 이어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공사구간은 고속도로 휴게소간 거리를 측정해 운전자들의 교통편의와 졸음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9억여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 1일 착공해 올해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땅 주인 윤 모(44) 씨는 "땅 소유자 확인도 없이 남의 농경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공사를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어느 날 갑자기 배나무가 사라지고 공사가 이뤄져 대구 경북 도로공사에 항의하자 뒤늦게 토지 보상을 하자며 연락이 왔다"며 성토하고 있다.

또 "토지보상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20여년전의 공시가격에 물가 상승을 더한 방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대구 ·경북 본부 공사 관계자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땅이다 보니 중앙고속 도로 건설 당시 토지 보상은 예천군에서 대행을 했었다. 왜 그때 토지 보상을 안했는지는 지금은 알수가 없다"며 "공사 착공시 당연히 토지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공사를 강행 하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지주와의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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