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서류 검토를 한 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또는 제12형사부가 맡게 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