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행안 마련…시의회와 협의할 것”

대구시가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장에 적용할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5일 "대구시장이 취임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밝힌데다 시의회에서도 청문회 도입 촉구가 있는 만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 시민들과 약속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의회 등으로부터 불거져 나오자 시행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4개 공사·공단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청문제도 적용 기관을 산하기관 전반으로 할 것인지 4개 공사·공단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대법원이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위법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2013년)와 전북도의회(2004)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시도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례제정이 아닌 협약서 형태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해 시의회와 실행에 관한 협약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나 10월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의회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