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사진) 의원(달서구)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주문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도 나서도록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면 올 연말까지 공무원, 민간인 등 20명 가량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도 140억원까지 늘리고, 관련 기금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8개 시·도에서 제정·운영 중이다.
김원구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