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소 8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지정대상은 버스정류소(쉘터형) 80개소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이내다.

오는 10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해 11월부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임병헌 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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