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봉환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세버스는 일정한 노선 없이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운전자가 지역의 도로·환경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승객의 주문과 요구가 우선시되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환경에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 등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단체 여행객을 수송하는 특성상 운행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수요가 많은 성수기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차량 탑승에 앞서 운전자가 숙면을 취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통해 운행에 지장은 없는지, 전날의 음주는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버스 기사들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에 앉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말 경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하려던 버스 기사가 출발전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경산경찰서에서 즉각 기사를 교체하도록 조치해 다른 기사가 대신 몰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해당 기사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임에도 아침에 학생들을 태우러 학교까지 무심코 운전해왔다가 단속됐다.

경산경찰이 전세버스 기사를 상대로 시간대 구분없이 실시하는 음주감지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할 걸 예방한 좋은 사례다. 경산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만 올 한해 전세버스 기사 10여명의 음주상태를 감지했다.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연평균 16.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경찰의 전세버스 사고예방 기조에 발맞추어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버스회사는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루나 이틀간의 짧은 여행이지만 우리 모두 버스에 자녀를 태워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악몽이 되살아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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