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수 의원
1천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영천)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130조5천원으로 2014년 6월말 1천35조9천억원보다 94조6천억원(9.1%)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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