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 2012년 532억, 2013년 577억, 2014년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으며, 지급한 보상금만 2천2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억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고검이 가장 많은 44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271억원, 인천지검 114억원, 부산지검 114억원, 대구지검 106억원, 광주지검 104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건수는 부산지검이 1만1천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만21건, 광주지검 9천539건, 인천지검 8천147건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은 "기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인 만큼 사법당국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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