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11일 포항법원서 변론 나서

속보 = 전임총장 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선린대 교수(본지 6월 23일자 등 보도) 8명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1일 선린대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으로부터 학교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받았던 A 교수 등 2명이 해임을, 나머지 6명은 정직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교수 등 8명은 지난달 24일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 오는 10월 14일 내려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 결과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해임 등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11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포항법원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 800여명의 탄원서도 함께 접수했다.

선린대 한 교수는 "법원이 학생들 때문에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 준 것 같다"면서 "공금 횡령이나 성범죄 등이 아닌 이상 소청심사위 결과 역시 교수들에게 유리하다고 전해 들어 분위기는 낙관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선린대 측은 "현 상황에서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며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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