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골목마다 ‘살벌한 주차전쟁’ 이유는 따로 있었네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원룸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인 필로티 전체를 상가로 증축한 건물. 배형욱기자 bhw@kyongbuk.co.kr
원룸(다가구주택) 건물주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주차공간인 필로티 전체를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 증축하고 있어 원룸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오전 10시께 원룸 밀집지역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필로티 전체를 사무실 및 음식점으로 증축한 곳만 10여곳에 달했다.

이들 원룸 일대는 주차장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갓길에 주차하면서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 1대가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는 지경이 됐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가 필로티 절반까지는 주택 외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증축을 부추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상 옥외 주차장을 설치해 가구당 0.6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필로티 전체 증축행위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앞으로 필로티 전체 증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룸 세입자들 대부분이 옥외 주차장 대신 가까운 갓길에 주차하면서 도로 주차장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물주들은 필로티를 증축하기 위해 편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연면적 660㎡ 이하·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며, 필로티 구조라면 1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돼 사실상 4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포항지역 10곳의 건물주들은 이를 악용, 우선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아 4층 높이로 건물을 지은 다음 수개월 내 확인불가한 옥외 주차장을 마련해 증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연면적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을 짓고 난 뒤 필로티를 증축해 연면적을 넓히는 등 건축비용을 아끼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다.

즉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661㎡ 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가 지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건축비용을 아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차공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포항시의 경우 건축사무소에 건축물 신·증축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면서 주차장이나 증축에 대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제껏 불법 증축 조사를 실시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닥쳐올 주차난을 막기 위해 포항을 포함한 전국 불법증축·주차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법 등 관련법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민 하모씨(37)는 "원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겪은데 이어 이제는 주차난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원룸 건물주가 너도나도 증축을 할 경우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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