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정산 등 집행절차

경북도교육청은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관리 기준 강화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및 이력관리, 정산 등 관리기준과 집행절차가 강화됐다.

지원대상 사업은 보조단체의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수 있으며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와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2016년 보조사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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