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학대' 대신 더 범위가 넓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천명했다.

사실, 기존 법률도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하면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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