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조치 불응 시 과태료·고발
남구청은 수거에 앞서 지난 한달동안 도로적치물 자진정비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치물에 대해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진 정비를 유도해 왔다.
타이어 등 각종 도로 적치물이 3천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관내 13개 동별로 차량 2대를 이용해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다.
정비장소는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으로 폐타이어와 컬러콘, 헌 의자, 물통, 돌, 쇠말뚝, 폐자전거, 시멘트 등 도로변 주차금지 설치물을 중점 대상이다.
계고 기간 후에도 철거 조치하지 않으면 도로법에 따라 15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및 고발에 처하고 있다.
임병헌 청장은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주차 공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간 불신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