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조치 불응 시 과태료·고발

대구시 남구청이 도로적치물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수거에 앞서 지난 한달동안 도로적치물 자진정비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치물에 대해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진 정비를 유도해 왔다.

타이어 등 각종 도로 적치물이 3천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관내 13개 동별로 차량 2대를 이용해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다.

정비장소는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으로 폐타이어와 컬러콘, 헌 의자, 물통, 돌, 쇠말뚝, 폐자전거, 시멘트 등 도로변 주차금지 설치물을 중점 대상이다.

계고 기간 후에도 철거 조치하지 않으면 도로법에 따라 15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및 고발에 처하고 있다.

임병헌 청장은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주차 공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간 불신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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