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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