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 면적 5천㎡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천㎡, 토지 면적 3천㎡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했다.

때문에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천㎡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천㎡)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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