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반대 활동을 하며 지자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반대 활동에 동참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한 욕설을 하고 영양군청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포항에 경북 최초 코스트코 유치 '순풍'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YMCA, 시민문화학교 가곡반 ‘하모닉스’ 개강 의성서 밭일 나갔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포항 vs 김천 "선두 가리자"…20일 스틸야드서 올시즌 첫 '경북더비'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장애인 영화 관람 '가치봄' 물리적 한계 여전 포항 항사댐 건설 속도 낸다…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영양댐 건설 반대 활동을 하며 지자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반대 활동에 동참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한 욕설을 하고 영양군청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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