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반대 활동을 하며 지자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반대 활동에 동참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한 욕설을 하고 영양군청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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