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서 질타
또 "지난해 국정감사 시 국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주요사건 목록에서 동 사건을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국회의 눈을 가리려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결정에서 농어촌의 피폐한 현실, 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인 특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몇몇 소수의 강한 주장에 불과함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