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에 쇠말뚝을 박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 집앞 마을 도로에 1m 길이의 쇠말뚝 3개를 박아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 일부가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이 쇠말뚝이 강제 철거되자 10일 뒤인 같은 달 19일 오후 9시50분께 다시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 원성을 샀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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