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력·업무방해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도중 한국전력 직원을 폭행하고 공사를 방해한 연극배우, 대학 휴학생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휴학생B(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 직원을 한차례 폭행하고, 한전 측이 설치한 펜스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후 1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공사 현장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 등을 해산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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