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부세 불이익…안동시·경주시 ‘절감노력 우수인센티브

대구광역시와 김천시가 악화한 재정상황인데다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마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위기로 지적된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인천, 부산, 대구는 막대한 채무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상태이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세 자치단체는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군 단위에서는 강원 정선, 경기 가평, 충북 음성, 강원 화천, 전남 함평에 페널티가 적용됐다.

전남 여수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항목만으로 57억7천900만원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은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북 안동, 충북 충주, 전남 광양, 경북 경주, 경기 성남, 강원 철원, 인천 오진, 전남 구례, 전남 강진, 전북 부안은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우수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3조3천억원으로 잡혔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수입과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지만 자치단체의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앞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강도를 2배로 높일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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