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 안전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1천㎡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됐다.

그간 다중이용 건축물이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과 16층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좁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민간건축물 건축허가 건수(16만7천45건)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 건수는 1천256건으로 1%에 못 미쳤다.

특히 작년 2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도 연면적이 1천200㎡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 등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게 했다. 건축할 때는 건축사 등을 상주감리원으로 두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1번씩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안에서 빠졌다.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으면 1천㎡ 이상 건축물에 갑작스레 많은 규제가 부과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6m 띄워 짓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요양·장애인거주시설과 산후조리원,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등은 층마다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고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만들도록 규정됐다.

이들 시설은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유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5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백명이 발생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등의 재발을 막는 규제들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연면적 이상 1천㎡ 건축물'에서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감리원 상주는 공포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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