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A사가 손씨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농협 평택물류센터 입출고·재고관리 등 농협이 발주한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A사와 손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손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손씨를 체포했다.

손씨는 1990년대부터 10여년간 최 회장과 함께 안강농협에서 근무하며 동고동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자금책을 맡아 최 회장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 최 회장이 손씨에게 조합장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뒷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농협 사업을 둘러싼 다른 이권에도 개입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손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이 최 회장의 비리 혐의를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농협중앙회 중간간부급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농협의 각종 시설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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