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18일 대구에서 대구·부산·창원·울산 고·지법, 대구·부산고·지검과 창원·울산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부산, 울산, 창원 재조 법조계가 대구에서 함께 국정감사를 받기는 근례 들어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지법과 대구가정법원, 부산고·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 8개 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이상민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에 이어 인사, 기관장 및 부서장들의 증인선서, 8개 수감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가 있은 후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법사위는 자리를 대구검찰청 신관 7층대회의실에서 대구·부산고·지검, 창원·울산 지검 등 6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이날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노철래위원은 울산지법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26.1%에서 72.1%로 2.8배나 증가한 이유와 부산지법의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캐 물었다.

이어 노 위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검찰이 조희팔 비호세력의 전모를 밝혀 엄정처벌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부산지검의 몰카사범 기소율이 저조한 만큼 몰카사범 근절의지여부 등을 따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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