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만 제2사회부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는 경북도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각종 기술자들을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 등이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다.

건설 장비, 시설물 차량 등의 노동자들에게 위해가 될만한 것들에 의한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공사현장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위험도 감수해 야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을 찾는 행정 감독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고위 공직자들이 현장 방문을 해야만 먼저 나와 보는 수준이다.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임하는 자세에 따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이 보장 될 수가 있다. 철저히 안전에 대해 지도하고 점검만 하면 안전사고는 줄일 수가 있다.

지난 18일 지방도 928번 도로의 포장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던 A씨의 차량이 전복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 할 자격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어떻게 그가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발주처인 경북도에서는 알고 있었을까. 또 시공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 것 뿐인 일용직 근로자의 죽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특히 4대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산재 처리도 불투명하다.

관리 감독해야 할 경북도북부사업소에서는 공사 현장 근무자 현황에서부터 시공사의 안전규정, 산재보험, 근로자 현황, 시스템 등을 뒷짐 지고 시공사에서 주는 서류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실용적으로 사업을 변경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지도와 점검, 고용인원 현황, 산재보험 가입, 안전대책 규정 등을 근로자들을 위해 상시 학인하고 주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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