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지하철, 수영장,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요즘 들어 기승인 몰래카메라 이야기다.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만 입력해도 장식품이나 기타 필요물건들을 가장한 몰래카메라가 몇 백 페이지 넘게 판매되고 있다.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무수히 많은 종류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교묘해 우리는 이제 내 집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게 됐다.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물놀이 시설 등에서 사진이 찍히더라도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일일이 사진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본인의 피해여부를 알 수가 없다. 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명 몰카 사진을 올리고 댓글로 피해자를 희롱하고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의 아이피가 외국인데다가 주소가 매번 바뀌는 이유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홍보에 힘쓰고 있다. 몰카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몰카 범죄와 관련해 최고 2000만 원이하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보다 높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