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진단 20년 - 지방회계법 제정 필요성

▲ 경북도의회 의원연수회 모습.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시행된지 20년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 중 지자체의 살림살이인 지방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회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운영 관리하는 지방회계법이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고, 예산낭비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두선 행자부 회계제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회계 법규가 '지방재정법'에 포함돼 있고, 감사도 전문기관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별도의 외부 인력(대다수 비전문가)에 의뢰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인해 분식회계나 잘못 집행되는 예산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방회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두선 과장의 지방회계법 제정 세미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지방회계,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

법령 체계 개편의 경우, 지방회계 법규가 '지방재정법'에 포함돼 있고, 지방재정법의 포괄범위가 넓어 회계 분야의 신속한 제도개선이 어렵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은 예산을 포함해 회계, 결산, 자금관리, 채권 등 넓은 분야를 망라해 기업회계 등 회계제도와 변화 발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회계 및 자금관리 분야는 기술적 사항이 중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정치적 이슈에 연계돼 적기에 제도개선이 어렵다. 반면 국가는 '국가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을 국가재정법과는 별도로 제정해 회계, 결산, 자금관리의 전문성 및 제도 발전에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지방회계와 결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시책사업의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의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거나 지방재정 적자를 은폐하는 등의 분식결산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단계에서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 결산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지자체장 및 이해관계인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책임관제 도입, 회계비리 예방 강화

회계책임관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즉 지방자치단체 회계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회계와 결산의 정확성 제고 및 회계비리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가는 각부처 기획조정실장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 지자체장에게는 회계 결산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내부통제'에 일정규모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는 위임 전결을 제한해 상급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내부통제'를 명문화 했다.

회계, 분석, 결산검사,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회계 및 결산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관련 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해 지방회계제도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 정보화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운영의 법적근거를 보강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의 개발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명확하게 해야만 하고, 다양한 지방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원칙도 명시해야 한다.



△정보화 고도화 위해 추진 주체 명확

회계의 원칙을 명시하고, 결산조항도 체계화가 필요하다. 즉 지방회계의 원칙을 신설해 신뢰성, 용이성, 객관성 등을 지방회계 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결산서 관련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요 사항은 법률로 상향조정해 명시해야 한다. 회계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 즉 복식부기 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윤리성 등의 교육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담당공무원은 회계비리 방지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5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근무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낭비 막는 '지방회계법' 제정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고 이달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를 개편하게 된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 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백-e 시스템은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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