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들을 것" 명령도

술에 취해 길 안내를 해주던 남자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부축을 받아 집까지 이동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고 강제로 2번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대학교 후배다", "함께 술을 마셨다"며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디지털국장입니다. 인터넷신문과 영상뉴스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제보 010-5811-4004

www.facebook.com/chopms

https://twitter.com/kb_ilbo

https://story.kakao.com/chopms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