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 속 법치 질서 확립 대책' 시행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다.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을 세워 시기별로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를 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야간 옥외시위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옥외집회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즉 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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