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 안내를 해주던 남자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부축을 받아 집까지 이동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고 강제로 2번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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