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5일 정기총회서 교육재정 문제 등 논의 무상교육·보육 비용 의무지출 경비 지정 반대 움직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안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보육 비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기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어떤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지난 5, 7월 결의사항을 재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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