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구자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창욱·구자근 의원은 1일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정신질환의 예방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까지 원활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개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보호, 권익향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창욱·구자근 의원은 "정신질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조례의 시행이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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