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 등 인정 복귀 앞둔 교수 6명 판결 제외 교육부 소청 결과 이목 집중

속보=법원이 전임총장 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다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린대 교수(본지 6월 23일자 등 보도)들에 대해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결과가 함께 법원에 접수했던 '해임 등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지난 8월 24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청구한 소청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선린대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A 교수 등 8명이 접수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임 당한 A 교수 등 2명에게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법원이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지나치게 중한 징계 양정 등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여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는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6명중 정직 2개월을 받은 2명은 이미 학교로 복귀했고, 4명 역시 다음달 2일 복귀를 앞 둔 상태라 판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들은 오는 14일 소청심사위 소청뿐 아니라 30일로 예정된 해임 등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선린대 한 교수는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정직 받았던 교수 4명의 복귀도 빨라질 것"이라며 "해임 당한 A 교수 등 2명 역시 수업을 준비하며 학교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관계자는 "재단이 법원의 결정을 받았는 지 모르겠다"면서도 "재단에서 이에 대한 통보를 하면 즉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A 교수 등은 지난 7월 30일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이 학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2명) 및 정직(6명) 처분을 내리자 8월 11일 포항지원에 '해임 등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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