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 수차례 시정 통보에도 배짱영업

포항시가 송도동 구 SK저유소 부지내 선박건조 및 수리작업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오후 이강덕 시장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구 SK저유소 부지내 선박건조 및 수리작업장 설치공사를 추진중인 D사와 관련 그동안의 법적 조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D사가 저유소 부지에 조선작업장 설치공사를 시작한 뒤 송도동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자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17일 항만법상 항만구역내 저유소 부지의 무단 용도변경 불가입장을 통보한 데 이어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와 2차례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D사측이 시정계고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9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법 위반 관련부분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장복덕 포항시의원이 D사 관계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는 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항만구역내 무단용도변경 및 건축법상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개별법상의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 계도 등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파문이 일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에는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법률적 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데다 D사측이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이고 회사를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수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장복덕 시의원은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B씨를 폭행·협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포항시의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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