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수질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A(64)씨와 직원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4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북구 제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모으는 시설과 최종 방류구 사이에 비밀 호스를 설치, 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 14㎥를 몰래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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