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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