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우 대구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상경
경찰은 집회시위관리, 혼잡경비, 교통관리 등 집회시위, 사건, 행사의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며 시민과의 거리 또한 매우 가깝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행동을 제한 해야되는 일도 상당수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서 권리 주장과 공권력의 행사간의 접점이 발생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공권력이 선을 넘게되면 폭력경찰의 과잉진압이 되기 마련이고 시위자의 권리 주장이 선을 넘게 되면 집회시위가 불법이 돼 집회시위 문화의 격을 낮추게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찰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비롯되는 균형의 무너짐에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각종 현장에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게 나타나는데 복무 중 집회시위에 나가서도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상황을 통제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시위자들은 이 점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경우가 다른 여러 근무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다.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롯이 투영돼 집회시위 관리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권리주장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불법을 행하고 공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권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경찰-시위자-대상간의 의식개선과 역할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경찰이 기준소음 초과와 도로점거 등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편안한 거주권 보장과 집회시위자들의 안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역할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위자들의 입장에선 권리를 빼앗고 발언권을 허용치 않는 형태로 보이기에 오해하기 쉽다. 이 때문에 시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위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이루어 내고 수준 높은 준법시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위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선 일관성 있는 준법시위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위자-대상 간 권리 장전을 이뤄낸다.

경찰-시위자는 시위자들이 경찰의 요구사항을 잘 검토하고 수용해서 분쟁이 점차 안정된 형태를 띄도록 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 주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강한 힘을 띌 때 한층 더 발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이 땅에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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