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기간 20년 연장…1대당 최고 1억 보조금 발생…부제 조정 등 구조개선 절실

정부가 포화상태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마련했으나 사실상 일선 시·군에서 감차가 이뤄지기까지는 20년이나 걸려야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 수를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개인·법인택시 5만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대전시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는 등 감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곧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호소에 따라 지난달 1일 택시발전법 시행령 17조 개정을 통해 당초 사업구역별 감차 시행기간을 10년 이내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17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분석을 통해 세운 감차목표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택시 업계는 포화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처지에 놓였다.

포항의 경우 택시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천846대(법인 925대·개인 1천921대)로, 시는 지난해 택시의 운행 거리·시간 등을 계산한 실차율을 분석해 571대 감차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지원·지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감차할 수 있었던 택시는 법인 5대, 올해 역시 다음달 감차 계획인 택시는 5대에 불과해 2년간 감차수는 10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감차시기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실정으로, 개정법이 20년 감차연장을 해도 1대당 법인 2천여만원·개인 1억여만원의 감차보상금을 포항시가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업 종사자 모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제를 줄여 감차효과를 보자는 자구책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 택시 부제는 법인 6부제·개인 5부제로 이들 택시의 부제를 하루씩 줄인다면 시의 감차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126대의 감차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고 포항에 부제를 하루 줄일 경우 감차는 물론 영업수익도 월 13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안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자들 사이에 찬반의견은 있지만 현재 택시운행으로는 적자운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면에서 부제조정이 아니더라도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같이했다.

개인택시 운전자 A씨(57)는 "모두의 의견이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대로면 빈차운행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경제난을 탈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감차계획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감차계획이 20년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맞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제를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택시 등 운송업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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