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우선구매 등 조례안 조현일 도의원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기업간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업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시행 및 구매실적 작성,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실시,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역내 소규모 업체들의 활동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