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만1천여 명 혜택

대구에서 9월 교육급여를 받은 학부모는 1만1천739명으로 24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4인 가구기준 월 211만원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한다.

연간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천100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지급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바뀌면서 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4인 가구기준 월167만원 이하)만 지원했다.

하지만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위소득의 50%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존 교육비지원 대상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높은 4만8천310명이 추가로 교육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평균 제출률 79.4%보다 높으며 지역 9월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기존 수급자 9천369명과 신규로 선정된 2천370명을 포함해 총 1만1천739명이 혜택을 받게됐다.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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