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