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된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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