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경북도의회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 근무업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경북도교육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시행, 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 포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를 시행하면 자립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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